Home >

free_board_view
제목 "오뚜기 현미식초 상표권 없다" .. 특허심판원, 해태유업에 승소판결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4-09-30 조회수 1643
현미를 발효시켜 만든 식초인 "흑초"를 둘러싼 상표쟁탈전에서 해태유업이 오뚜기를 눌렀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해태유업이 오뚜기의 "흑초"상표에 대해 제기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태유업은 2003년 10월 "오뚜기가 흑초상표를 등록한 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오뚜기는 "해태유업은 유제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아니다"며 "따라서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상표법에는 상표 등록 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동종사업 및 이해관계자의 소송에 의해 상표가 무효가 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특허심판원은 판결문에서 "해태유업은 유제품 외에 과실초음료 등을 생산해 이해관계자에 해당된다"며 "오뚜기가 상표를 심판청구 이전 3년 동안에 사용했 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흑초상표는 무효"라고 밝혔다.

오뚜기는 지난 1986년 "흑초"상표를 출원하고 판매에 나섰다가 생산을 중단했으며,올 6월 신제품 "흑초"를 내놓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다.

해태유업은 2003년 10월 "흑초"를 내놓고 흑초음료사업에 뛰어들었으며 올 8월 에는 "흑초미인"을 추가로 선보였다.

해태유업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흑초가 혈액순환과 혈당강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간 6백억원규모가 팔리고 있다"며 "국내 흑초시장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이전글과 다음글의 링크
이전글 '지재권법 친고죄 조항 삭제' 움직임에 시민단체 반발
다음글 "상표 일부 도메인 사용,상표권침해 아니다"